5월 6일까지는 현행 15% 인하…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7% 인하

휘발유·등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기간을 4개월 연장한다. 다만 인하 폭은 다음 달 6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는 등 단계별 환원 수순을 밟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6개월간 시행 중인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조처를 이같이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5월 6일까지만 현행대로 15%한다. 5월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는 7%, 9월 1일부터는 원래 수준으로 환원된다.

이는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함에 따라 4개월간 휘발유 가격은 ℓ당 58원, 경유는 ℓ당 41원, LPG부탄은 ℓ당 14원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인하 조처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4개월 7% 인하 조처로 효과가 일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인하 조처 연장에 따라 4개월간 6000억 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 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반출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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