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해외여행에 나서는 관광객에 지금보다 까다롭게 적용되는 중국공민출국여유관리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방한 및 제주방문 중국관광객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관광객 해외송출 여행사에 대한 쿼터제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한 출국여유관리법을 최근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여행이 가능한 해외관광목적국으로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이집트를 포함해 20여개국으로 한정하고 이외의 국가에서 거행되는 체육행사 등 일시성의 특수관광단체를 모객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앙의 관광행정부서는 전국의 외국관광객 유치실적과 자국민의 해외여행객의 추세에 근거하여 매년 2월 이전 해당년도의 단체출국관광 총수를 확정, 성·자치구 정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해외여행객 송출업무 취급가능 여행사의 조건도 국제여행사 자격취득후 만1년이 지나야하고 외국관광객 유치실적이 특출해야 하며 중대한 위법행위와 서비스에 문제가 없을때로 강화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중국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여행객을 통제하기위한 조치로 전체 해외여행객에 통제될 경우 방한여행객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돼 제주지역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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