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대응 요령 일선 학교에 전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각급학교에 보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 조치와 취약계층의 보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업무수행 체계, 기관별·부서별 임무와 역할 등 전면 개정해 제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분류됨에 따라 환경교육과 연계한 미세먼지 대응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취약계층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호흡기질환 등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사전적 대응의 중요성에 따라 평상 시 민감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각급학교 자체점검 및 22개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청 학교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 및 공기청정기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및 공기청정기 확대배치 방향성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5일 각급학교 미세먼지 대응 담당자 직무 교육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매뉴얼 적용 역량을 강화하는 등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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