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지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15일부터 오는 6월까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 등을 재배하는 행위 등을 점검하는 한편 양귀비와 대마 자생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 시기인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 대마 수확기인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 등 양귀비와 대마의 생육 및 수확 시기 등을 고려해 일정을 결정했다.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 치료 목적 등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재배가 허용되지 않고 있고,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농가 등만 파종 및 재배할 수 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집 주위나 텃밭 등에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760-6132) 또는 경찰서(국번 없이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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