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서귀포 지역 도로를 점용한 1483건에 대해 올해분 계속도로점용료 정기분을 부과했다.

시는 건축 및 개발행위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할 때 관련법 도로점용허가 규정 등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매년 부과하고 있다.

도료점용료는 건축 및 개발행위에 따른 차량 진·출입, 우·오수관 매설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면적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올해 서귀포시가 부과한 계속도로점용료는 모두 1483건에 5억7685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1311건·5억2787만원보다 172건·4898만원 늘어난 수치다.

한용식 서귀포시 건설과장은 "점용료 징수를 철저히 하는 한편 도로점용을 받은 차량 진출입로 등에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우선 처리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시설물 및 도로변 공사용 차량 점거 등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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