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민단체들이 공천반대 명단발표등 낙선운동과 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사범등 선거치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선거사범수사전담반도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2∼8명에서 6∼16명으로 2배 가량 확대편성 운용키로 했다.
경찰은 △금품살포,향응제공등 기부행위 △후보비방등 흑색·불법선전 △지방자치 단체장 및 공무원등의 불법선거운동 △사조직 및 기관·단체등을 이용한 선거사범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112범죄신고센터등에 선거사범 신고접수때는 다른 업무에 우선해 출동,신속히 초동조치토록 했다.<김석주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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