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단속 고삐를 죄고 있다. 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입후보예정 공무원 사직기한 다음날인 13일부터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전인 3월27일까지 선거사범 제2단계 단속에 돌입한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공천반대 명단발표등 낙선운동과 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사범등 선거치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선거사범수사전담반도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2∼8명에서 6∼16명으로 2배 가량 확대편성 운용키로 했다.

경찰은 △금품살포,향응제공등 기부행위 △후보비방등 흑색·불법선전 △지방자치 단체장 및 공무원등의 불법선거운동 △사조직 및 기관·단체등을 이용한 선거사범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112범죄신고센터등에 선거사범 신고접수때는 다른 업무에 우선해 출동,신속히 초동조치토록 했다.<김석주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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