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부터 매연 발생 경유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지점은 오르막길 도로변과 매연 과다 발생 신고 지역 등으로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차량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단속을 연중 추진한다.

매연 측정용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주행 중인 경유차량을 촬영한 후 3명의 요원이 모니터를 통해 자동차 매연 배출정도를 매연 판독용 표준지와 비교해 매연농도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판독 결과 매연 발생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검사 안내문을 발송해 차량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해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연 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도입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배출가스 무료검사를 병행함으로써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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