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집단분쟁조정위 조정 절차 개시 의무화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12일 신속한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 시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시 여부를 정하는 데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에 개인정보유출 피해자가 분쟁조정을 의뢰·신청 시가 개별소송 진행 시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인 마큼 조정절차 개시를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대규모로 이뤄지고 피해의 파급 속도도 빠르며 이미 발생한 피해도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개인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회복을 구제하기가 어려운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이나 소비자분쟁조정의 경우 각각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분쟁조정위원회도 조정절차 개시의 강제성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창일·고용진·금태섭·김병욱·박정·백혜련·손금주·송옥주·신창현·윤후덕·인재근·정동영 의원(가나다순) 총12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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