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택용 소방시설에 의한 도민 생명·재산 보호 등 화재 피해를 저감하는데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4건의 주택 화재를 주택용 소방시설이 막으면서 인명피해 및 소방서 추산 1억 6000만원의 재산피해를 경감했다.

실제 지난달 29일 제주시 건입동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 경보를 들은 인근 주민이 119에 신고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거주자 강모씨(70)는 "제주소방서에서 보급한 화재 감지기가 아니었으면 크게 다쳤을 것"이라며 감사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만9553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했다"며 "올해 역시 135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하고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설치지원 및 관련 정보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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