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어 대법원 확정 판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원토지주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예래단지 원토지주 A씨가 JDC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A씨의 승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2006년 12월 JDC의 토지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A씨에게 손실보상금 1억576만여원을 지급하고 A씨의 토지를 수용하도록 재결처분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5년 3월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자 A씨는 토지를 반환받기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예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인가처분과 수용재결이 무효인 만큼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한 JDC의 소유권 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며 “JDC는 원고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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