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배출기준 준수 및 저감조치 점검반 운영
도교육청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각급 학교 전파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한 부서별 비상저감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도는 지난 12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계 부서와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종합상황실은 신속한 상황 전파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행정시 6개반 30명으로 구성된 비상저감조치  특별점검반을 운영키로 했다.

또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완전 정착과 사업장 1400여개소에 대한 배출기준 준수·저감이행 점검, 대형·관급사업장 방진덮개 설치와 물뿌리기, 옥외 공사장 근로자 마스크 착용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항만에서는 분진성 화물 하역작업때 물을 뿌리고, 농촌지역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폐비닐 재활용 및 영농부산물 퇴비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역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각급학교에 보급했다.
도교육청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분류됨에 따라 환경교육과 연계한 미세먼지 대응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가 취약계층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호흡기질환 등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사전적 대응의 중요성에 따라 평상시 민감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각급학교 자체점검 및 22개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청 학교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 및 공기청정기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및 공기청정기 확대배치 방향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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