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표류했던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 제주도의회의 최종 동의만 남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서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안건을 심의해 △하천변 생태계 1등급 지역 녹지 공간 조성 △곰솔림 보전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규모 축소 등의 조건부로 의결됐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부지에 1조641억원을 투자해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다. 2008년 개발사업시행 승인 이후 표류중이었지만 2016년부터 사업허가 절차가 재개됐다.

부지면적이 50만㎡ 미만인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치면 개발사업심의 없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한편 이호유원지 사업은 2016년 7월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을 위한 사업계획이 제출됐고, 올해 1월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통과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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