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분당 소재의 차병원에서 지난 2016년 산모 A씨의 제왕절개 수술 도중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4일 매체 한겨레에 따르면 당시 의사 B씨는 산모 A씨의 아이를 받아 재빠르게 이동 중 낙상시켰으나 이를 산모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사고를 축소 시킨 정황이 불거졌다.

이날 보도된 내용에서 의사 B씨는 1.13kg의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바닥으로 낙상시켰으며 이로 인해 신생아가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몇 시간 후에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부검 과정이 필수로 요구되지 않는 '병사'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병원 측은 당시 산모 A씨에게 해당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이들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이어 병원 측은 "원래 A씨는 임신 당시부터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으며 아이가 태어난 직후 빠른 조치를 취하려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산모 측에 낙상 사고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라고 해명했다.

현재 병원 측은 관계자들과 고위직 간부들에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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