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이모씨(56)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6월 27일 오후 6∼7시 사이 도내 모 대학교 연구실에서 학생 A씨와 저녁 식사를 하다가 추행하는 등 2차례에 걸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연구실에 고용한 학부생들을 상대로 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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