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총량제·권장연가제·가족돌봄휴가 운영

제주도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 조성에 동참한다.

도는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을 정해 야근시간을 줄이는 초과근무총량제, 연가사용을 촉진하는 권장연가제, 가족돌봄휴가 등을 상반기내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10일 권장연가일수를 공지했으며 지속적으로 연가사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초과근무총량제는 올해 상반기까지 근무실적을 분석해 운영 계획을 수립한후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조항을 신설해 이달중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영진 제주도 총무과장은 "워라밸 문화를 정착시켜 공무원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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