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철 편집부차장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 5주기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 유가족들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사라져야 했는지 진실을 밝혀달라"며 세웠던 광화문 광장의 천막들도 철거되고, 추모시설이 빈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무심히 흐르는 세월도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외침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에게는 2019년의 오늘이 5년 전의 4월 16일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자 처벌이 가능한 공소시효는 7년인데, 남은 시간은 2년뿐"이라며 세월호 참사 책임자 13명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 5년 동안 처벌 받은 정부 책임자는 해경 123정장 단 1명밖에 없었다"며 더욱 적극적인 수사도 요청했다.

이들이 책임자로 지목한 대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에 있던 4명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 당시 법무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 청와대·해수부·해경·국정원·기무사 등이다.

당시 청와대·해경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대응만 했다면 충분히 모두를 살릴 수 있었던 재난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최초 신고된 오전 8시52분 이후 9시33분 해경 123정이 긴급 출동해 세월호 옆에 보트를 갖다 댔다. 그 때 뛰어내려도 세월호 탑승자들은 살 수 있었다. 해수온도는 12도로 6시간가량은 견딜 수 있는 수온이었다.

세월호 안내데스크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하지 않았더라면, 9시43분 세월호 안으로 진입한 해경이 탈출 지시만 내렸다면, 나아가 재난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구조체계만 작동시켰다면 거대한 재난이 아닌 단순 여객선 침몰사고로 마무리됐을 것이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날린 구조적 원인을 찾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올해는 잘못된 일을 반성하고 바로잡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과 유가족들 모두 납득할 만한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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