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도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도내 다중이용업소 3149곳 중 부속실형 비상구를 가진 업소 144곳과 발코니형 비상구를 가진 업소 754곳 등 모두 898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업소별 △추락위험 경고표지 부착 △안전로프와 난간 설치 △경보음 발생장치 여부 등이다.

또한 소방은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업소를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교육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제주지역에서 단 한건의 비상구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역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임을 인식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해 영업장이 4층 이하인 경우에는 경보음 발생장치와 안전로프, 난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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