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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 차단수단 제공 절차 미이행…제재 수단 없어
도교육청, 처벌 조항 신설 요청 계획…예방 교육 병행

속보=제주지역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유해매체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이 저조(본보 2019년 4월 9일자 4면)한 가운데 정작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통신사들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불법 음란정보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차단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계약 체결 시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고지하고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청소년들이 성인용 영상물 등 유해매체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통신사들이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해도 법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월 제주도교육청이 이동통신 3사에 관련된 실적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장 사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판매 시 사업자가 유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불이행에 따른 제재 수단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5월 열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를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 조항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위해 '사이버안심존' 서비스를 활용한 중독예방·유해정보 차단 교육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단말기를 판매할 때 유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토록하면 청소년들이 반발의 여지도 없고 유해환경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며 "'사이버안심존' 서비스를 통해 학교에서는 중독상담 프로그램을, 가정에서는 스마트폰 이용행태를 점검하고 이용시간도 지도·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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