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도위 16일 1차 회의 열고 동의안 등 처리

공항·항만 시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이 16일 도의회 상임위의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지역 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관련해 주요 민원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16일 1차 회의를 열고 동의안을 심사한다. 

이날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두고 환경 보전과 사유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을 두고 열띤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수산양식장 염지하수에 대해서만 지하수 이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난 제370회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던 4차 펀드 출연 동의안이 다시 상정돼 처리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 관리 조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15개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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