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2021년까지 연장 조례안 도의회 제출 행자위 심사보류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활성화를 위해 세금감면 기간 연장을 추진했지만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이민 지원을 위한 취득세·재산세 일반과세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최초 시행됐고,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에서 콘도미니엄 등 취득을 위해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거주(F-2) 자격 취득 후 투자상태를 유지해 5년 경과후에는 영주권(F-5)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2018년 4월 30일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도는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를 적용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지방세특례제도 적용문제 소지가 있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했다.

이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감면은 투자유치를 빙자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에 다름없다"며 "도는 세금감면 조례안을 자진 철회해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부동산투자 이민자들은 2010년 제주도가 약속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부동산 시가표준액 70%의 0.25% 수준었지만 4%의 중과세를 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투자자들이 이 경우 중과세가 최대 16배 높아지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고, 이행이 안 된다면 제주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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