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데 앙심을 품고 물병에 농약을 탄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고독성 농약을 넣은 물을 마시게 해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홍모씨(74)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올해 1월 제주시 삼도2동 주택가에 세워진 A씨(62·여) 차량에 농약 성분을 넣은 물병을 놓고 가 A씨를 살해하려한 혐의다.

A씨는 구입하지도 않은 물이 차량에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으며 국과수 성분 감정 결과 물병에는 치사량이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홍씨와 A씨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홍씨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홍씨는 "피해자와 사소한 오해가 생겨 혼을 내주려고 했다"고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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