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우선협의대상 부산 선정…'전기자동차 특구'는 제주

속보=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규제 샌드박스형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앞두고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본보 2019년 4월 16일자 1면)한 가운데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 특구' 사업이 우선협의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블록체인 특구'는 2차 협의대상에 머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도가 대책마련 고심에 빠졌다.

15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제주가 신청한 '전기자동차 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선협상대상에 선정됐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 전기차 1만대 돌파 및 2030년까지 도내 운행차량 100% 전기차 대체 등 '탄소 없는 섬 제주'를 내세워 '전기자동차 특구'를 신청했다.

특별자치도로서의 제도적 유연성,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자본 유치 용이성, 지정학적 연결성 등 블록체인 성장잠재력을 강조하며 신청한 '블록체인 특구'는 부산시에 밀리면서 2차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 특구'는 우선협상대상 지자체를 선정하지 않은 채 2차 협의대상으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특구'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블록체인 특구' 지정 2차 협상을 위해 특구 지정 기준 파악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의 최종적인 규제특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자체별로 중복 신청된 특구를 분리한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인 '전기자동차 특구'는 물론 '블록체인 특구'와 '화장품 특구' 지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 규제자유특구를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협의대상 선정에 이어 운영 계획 심사 후 오는 7월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