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위성곤,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재정 열악한 지자체 기부금 제공 등 균형발전 취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공동모금회를 설립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제공토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복지비용 등 지방의 세출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제인구 수도권 집중,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 여건 악화, 도시-농어촌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산불·태풍 등 재난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으로 정부지원 없이는 자체적인 구호나 복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현 정부 국정과제로 재정보완이 필요한 지자체가 직접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향세’제도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국가 및 지자체 기부금 직접 모집·접수를 제한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맞물리면서 관련법들이 계류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제정은 지역균형발전공동모금회 설립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됐으며, 이를 통해 ‘고향세’법 논의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정기부금 지정 등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 확충이 필수”라면서 “고향세가 지방 재정 확충 및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려운 지역의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과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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