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덮개 없이 시멘트 원료 야적한 현장.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비산먼지 억제 규정을 무시한 사업장 10곳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곳을 적발해 9곳은 형사입건하고 1곳은 행정처분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지난 3월부터 미세먼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등 80곳에 대해 특별단속을 했다.

제주시 조천읍 A레미콘 제조 사업장은 방진덮개 없이 시멘트 원료를 야적해 석회석 가루가 날리게 하고 사업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세척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

제주시 애월읍의 한 신축 공사현장은 공사장 출입차량 세척을 위한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 없이 작업하다 적발됐다.

서귀포시 대정읍 B숙박시설 건설현장은 공사 건축물 외부에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은데다 공사차량 통행 과정에 세척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시멘트 제품 제조·가공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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