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난해 9~1월 운영실태 점검 
경영정보등록 인지 ‘미흡’…지방수산청 일괄 시행 조치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제주지역 어업법인 30개소가 어업경영정보 미등록으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16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양수산부·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38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법인 출자금 기준 미충족 사업자 지원, 공모기간 미준수, 동일인 중복 지원 등 ‘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보조금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행사비 사용, 환급 부가가치세 국고 미반납 등 ‘보조사업 부적정’이 25건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미공시 및 부기등기 미이행, 어업경영정보 미등록 등이 ‘사후관리 부적정’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30곳 모두 어업경영정보 미등록 위반사례에 포함됐다.

문제는 지자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어업경영체 정보등록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지자체의 접근이 제한되면서 지자체와 해당 법인이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해수부의 어업경영체 등록·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며 “어업경영체 등록 업무역시 지방수산청에서 일괄 담당하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어업법인 보조금 지원 사업 취지에 맞게 관련 지침을 개선·보완하고 목적 외로 사용된 금액과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출자금 기준 미충족 보조사업자의 추가출자, 보조금으로 부동산을 획득한 사업자의 부기등기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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