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수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평가는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이메일 설문조사로 진행한다. 

평가항목은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 19개다.

감점 대상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부패행위, 재산신고 위반에 대한 징계, 청렴교육 미이수 등이다.

이외에도 재산 형성의 적정성 여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 등을 설문에 포함해 반부패·청렴 자가진단을 통한 청렴도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간부공무원과 기관장에게 제공되며, 인사 등 기초자료에 활용되고 올해 개인별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한다.

평가결과가 낮은 분야는 간부공무원 청렴 특별교육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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