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아 16일 제주지역의 장애인 인권과 복지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도,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의원연구모임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은 이날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1주년 기념 제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이 '평등한 형사사법 절차를 위한 장애인 지원체계'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철홍 광주인권사무소장 사회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형사·사법절차 관련 서비스 이용도 확대되는 추세지만, 정작 각 형사·사법기관 등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인권교육 등이 미흡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주지역의 장애인 당사자가 법적 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체계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행사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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