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로에 놓인 사유재산권

곶자왈·국립공원·절대보전지역 면적 확대
원도정 사유재산권 침해 "브레이크가 없다"
토지주 의견 배제한 채 전문가 주도로 일방통행 추진
도의회, 갈등 초래한 일방적 추진·과도한 행정 질타

원희룡 제주도정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원 도정이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앞세워 곶자왈·국립공원·절대보전지역 면적을 현행 보다 확대함으로써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주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 도 넘어

원 도정은 환경보존을 내세워 기존 한라산국립공원에 오름, 곶자왈과 우도·추자 등 해양도립공원을 추가하는 제주국립공원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국립공원 면적도 현행 한라산국립공원 153.40㎢ 보다 4배 증가한 610㎢로 확대됐다.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된 곶자왈 신규 지정면적도 늘어날 전망이다.  

도가 국토연구원과 도내 전문가 컨소시엄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중간용역 결과 36.5㎢가 새롭게 포함됐다. 

7개 지대별 신규 곶자왈 지정 면적은 구좌-조천이 21.5㎢로 가장 넓었고, 한경-한림-대정-안덕 7.7㎢, 조천 4.6㎢, 안덕 2㎢ 등이다.

또 용역팀이 기존 곶자왈면적 106㎢보다 6.5㎢ 줄어든 99.5㎢로 축소 조정했지만 곶자왈지역에서 제외된 43㎢ 역시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고, 지하수 2등급지역으로 관리하는 한라산 연결 수림지대에 속해 있어 구좌·조천·안덕·대정 등 36.5㎢ 신규 지정에 따른 사유 재산권 침해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국립공원·곶자왈에 이어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된 절·상대보전지역 면적도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도 확산될 전망이다.

도가 16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동의를 요구한 절·상대보전지역 면적은 215㎢로 종전 193㎢보다 8㎢  늘었다. 특히 개발행위가 제한된 상대보전지역이 0.6㎢ 감소한 반면 추자도 3.4㎢와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1.8㎢ 등 개발이 불가능한 절대보전지역이 8.6㎢ 늘었다. 
이처럼 원 도정이 곶자왈·국립공원·절대보전지역을 확대하면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 사유 재산권 침해의 부작용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국립공원·곶자왈 확대 정책이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전문가 위주의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된 결과 주민 반발 등 새로운 갈등이 발생했지만 해결은커녕 되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왼쪽부터 강성민 의원, 강연호 의원, 안창남 의원, 박원하 국장

△공감대 생략 부작용 많아

도의회 역시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원 도정의 일방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과 무소속 강연호 의원(표선면), 안창남 의원(삼양·봉개동)은 16일 절대보전지역 지정과정에서 사전 홍보 및 토지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 민원을 초래하는 등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공익적으로 필요한 곳이라면 매입계획 등을 세워서 토지주를 설득하고 지정한다면 문제가 없음에도 원 도정이 아무런 계획 없이 절대보전지역 등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과도한 행정행위"라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도민 사유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되도록 검토할 것 등 부대의견을 달고 동의안을 가결했다.  박훈석·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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