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지사 17일 기자회견 청문주재자 의견서 검토 취소 결정
개원허가 후 3개월내 개원못한 이유 전문인력채용 등 소명 부족

국내 첫 투자 개방형병원(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외국인 환자진료에 한해 조건부 개원 허가를 내줬지만 녹지병원이 개원시한인 허가후 3개월 이내에 문을 열지 않음에 따라 허가취소 처분이 이뤄진 것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일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회의 주재자로부터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접수받은 후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문주재자는 도에 △15개월 허가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유가 3개월내 개원준비를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인(전문의) 이탈 후 신규채용 공고 및 계획 등 의료진 유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 녹지병원측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는 등 '개원연장요청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원 지사는 "녹지병원측에 지난해 12월 조건부 허가직후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자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녹지측은 협의요청을 모두 거부했다"며 "지금 와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이기에 개원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단, 원 지사는 영리병원 법적 문제와 별도로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및 녹지그룹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녹지병원측이 제주도의 요청으로 2017년 8월 병원건물을 준공했고, 허가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 도가 허가절차를 15개월이나 지연했다며 귀책사유를 제주도에 돌린 것을 감안하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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