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한라병원의 노사 분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병원측이 직권중재를 신청함에 따라 중재 마감일인 12일 중재안을 노·사 양측에 통보했다.

중재안은 △비정규직 조합원인 경우 취업규칙상의 사유와 단체협약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조활동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처우 금지 △정규직 기본급 7만원 인상(연봉계약직 제외) △노사협의회 활성화 등 3개항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고용안정과는 전혀 거리가 먼 중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노위는 지난달 27일 핵심쟁점인 비정규직원의 고용안정 부분과 관련,‘비정규직(연봉계약직 포함) 조합원은 단체협약 또는 노사가 합의된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 또는 거부할 수 없다’는 조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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