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귀가중인 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상해)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중국인 구모씨(3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2018년 7월 24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시 지역 도로에서 귀가중인 20대 여성에게 접근, 목을 조른 상태로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후 성폭행하려다 행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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