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미나 도민기자

한림읍 (읍장 홍경찬)에서는 15일 기초질서 지키기의 일환으로 기초질서 지킴이와 자생단체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림읍 상두거리 및 매일시장 일원 등에서 기초질서 일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 위 무단으로 설치된 노상적치물 57건을 철거 조치했다.

사전에 불법노상적치물에 대해 자진철거 안내문 배포 (부착)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는데도 여전히 적치된 곳에는 강제철거를 집행했다.

한림읍은  환경, 도로, 교통 분야에 기초질서 지킴이 및 자생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주 3회 기초질서 지키기 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날 단속활동에서는 자신의 집 앞이나 상가 앞에서 다른 사람이 주차를 못하도록 물통, 돌덩이 등을 적치했다가 철거 조치 됐다.

단속활동에 들어간 지 한 시간도 채 안했는데 1톤 차량에는 노상적치물들이 순식간에 쌓여, 시민의식 실종이 결여된 현장을 목격했다.

특히, 노상적치물 단속에 나서자 노상적치물을 설치한 일부 주인들은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되레 큰소리치는 사람도 있었다.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물건 등을 꺼내 놓을 경우 도로법 위반으로, 엄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 위 물통, 타이어, 삼각대, 물건 놓는 판, 현수막 및 베너, 입간판 등 불법으로 적치된 것은 철거조치가 이뤄졌다.

자신의 주택이나 건물 앞 공유공간을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는 시민의식을 변화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전 방위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시민들에게 현 실태의 심각성과 기초질서 지키기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 시키고 시민 스스로 기본을 지키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에 나의 작은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타인에게 불편을 주고 도로의 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는가 하는 '역지사지' 정신도 필요하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불법행위로 시민의식이 실종된 상태다.

그러기에, 강력한 단속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림읍은 앞으로도 상가 밀집지역과 주요 도로변 등에 대하여 노상적치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일관성 있고 강력한 단속으로 도로사유화 근절을 통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나가는데 행정력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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