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상태로 1분 지나면 과태료

제주시는 오는 29일부터 소화전 주변과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해 1분 이상 주·정차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요건에 맞춰 접수하면 단속 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주민신고제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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