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논분화구

2017년 보전녹지 등 확대…토지주들 민원에 지난 1월 축소
최근 습지지정 위한 용역 발주…"낮은 보상 위한 조치" 반발

제주도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마르형 분화구인 하논분화구를 복원한다는 목표 달성만을 위해 토지주 등 지역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복원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1억2000만원을 들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이번 조사 자료를 활용해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습지복원 등을 위한 국비를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하논 분화구내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해 하논 분화구 내 토지주들이 반발하면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토지주들은 하논 분화구 복원을 위한 토지보상에 앞서 제주도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보상금을 적게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하논 분화구 내 자연녹지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개발행위 등이 제한,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가격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2017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절·상대보전지역 등을 제외하고 전체가 자연녹지 지역이었던 하논 분화구내 98만4280㎡를 보전녹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서귀포시는 주민 재산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보전녹지지역 98만4280㎡을 34만1916㎡로 줄였고, 보전녹지에서 제외한 64만2364㎡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한 논 지역을 다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토지주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하논 분화구를 전체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계별로 습지 부분이라도 조사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에 신청하고, 국비를 확보해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 설명회 등 지역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