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이로써 지난 2015년 12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개원허가를 신청했던 국내 영리병원 1호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병원 건립에 778억원을 투자한 사업자측의 반발은 물론 제주도정에 대한 대외 신인도 하락, 과거 사업자측에 토지를 넘겼던 토지주들의 반발 등 후폭풍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뒤 올해 2월 조건부 개원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사업자가 다시 허가취소 취소소송을 내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개원신청 접수 다음달인 2017년 9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공동대응하자는 제주도의 협조 요청 공문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이므로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의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책임을 떠밀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가 이번에 조건부마저 취소, 혼란을 가중시킨 원희룡 지사가 비판을 받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하지만 선진의료 체계와 의료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는 등 긍정적 효과보다 의료서비스 양극화 우려, 건강보험제도 붕괴 등 부작용이 더 걱정되던 영리병원 설립이 일단 무산된 것은 다행으로 여겨진다. 

당장은 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함께 차제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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