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처분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에 토지반환소송도 우려
법원 결정 따라 원점서 허가결정해야…오락가락 행정 신뢰도 하락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로 영리병원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 녹지병원측이 법정기한내 개원하지 못한 책임을 제주도에 돌리는 만큼 법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영리병원은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오락가락 행보로 대외신뢰도 추락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제주 녹지병원 취소 일지 (그래픽=김민정 기자)

△법정싸움 2차 공방 불가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를 취소함에 따라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이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녹지측은 이미 2월 개원허가 처분중 조건부 내용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개원허가 취소에 대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녹지병원측이 승소할 경우 도의 개원취소 처분은 무효화되고, '외국인 한정 진료'라는 조건부허가도 효력이 없어져 내국인진료를 포함하는 범위까지 포함해 개원허가를 진행해야 한다.

녹지병원이 행정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녹지측은 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요구에 778억원을 들여 녹지병원 건물을 준공했고, 모든 시설과 장비 및 인력확보를 완료했지만 도는 1년4개월간 개원허가를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도에 돌리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으로 한정한 조건부 허가 처분에 대해 한·중FTA 투자협정으로 보호받고 있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액이 1차적 금액만 8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홍동 지역주민들도 영리병원 개원허가 취소시 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 반환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후폭풍은 커질 전망이다.

△제주도 대내외 신뢰 하락 우려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로 인해 대내외적인 신뢰성과 신인도 추락이 우려된다.
녹지그룹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요구에 따라 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 도가 일방적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고 허가취소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중FTA투자협정 위반여부까지 거론되는 등 도의 일관성없는 투자유치 정책이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지금까지 인허가 및 토지수용 관련 소송 패소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이 중단됐고, 법적근거도 없는 자본검증 논란에 발목이 잡힌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과도한 조건부 인허가 논란이 큰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에 이어 녹지병원 개원취소까지 제주도가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기피처로 인식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산업을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녹지병원 개원허가취소로 인해 의료관광산업 선점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오히려 뒤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영리병원 반대단체들은 "녹지병원 개설 허가취소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며, 영리병원을 재추진할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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