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로타 성추행 혐의 징역 8개월 (사진: MBC 뉴스)

사진작가 로타가 성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 법정구속됐다.

로타는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8개월 법정구속 판결을 받았다. 

판사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로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ㄱ씨는 MBC 뉴스 인터뷰를 통해 "파티 느낌으로 모텔에서 사진을 찍어 보자고 했다"며 "그런데 사진은 찍지 않고 힘으로 제압해서 강간했다"고 밝혔다.

이후 ㄱ씨는 후유증으로 인해 모델 일을 아예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작가 본인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당시 미성년자였던 ㄴ씨는 "이렇게 어린 모델은 처음 만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도 자기는 모델들이랑 합의하에 관계도 한다"고 말해 충격을 자아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