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면, 전남 자치단체·수협에 시설 확인 요청
업체 확인되면 처리비용 청구…분쟁 가능성도

최근 제주 인근 해상에서 대형 해양폐기물이 발견됨에 따라 관계당국이 유입 경로 파악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해양폐기물을 배출한 업체가 확인되면 처리비용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분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추자면은 지난 11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김 양식장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와 막대기, 그물, 밧줄 등 100t 이상의 폐기물을 발견해 수거했다.

폐기물 수거작업에는 공무원과 군 병력, 어민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추자면은 수거한 해양폐기물 가운데 일부를 스티로폼 감용기와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해양경찰서도 17일 제주시 용담포구 인근 해상에서 해양폐기물을 수거했다. 스티로폼 부표와 그물, 밧줄이 엉켜져 있는 등 추자도 인근에서 발견된 해양폐기물 일부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자면이 진도군과 완도군, 해남군 등 전남지역 3개 자치단체와 4개 수협에 해양폐기물 배출시설 확인 등을 요청,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추자면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양폐기물을 배출한 양식업체 등이 확인되면 처리비용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처리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처리비용 청구문제를 놓고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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