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책연구실,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향' 보고서 발간
경북과 5.9배 격차…지배분지표 변경 및 가중치 상향조정 제안

정부가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제주도와 다른 지자체의 재정력 격차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분석한 후 제주의 재정력 극대화 전략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향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 방안'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으로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이 11%에서 21%(2020년)로 10%포인트 인상될 경우 제주도의 지방소비세는 1020억원 순증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으로 지방소비세는 1414억원이 늘어나지만 정부의 부가가치세액 축소에 따른 제주의 지방교부세 배분액이 394억원 감소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으로 제주와 타 지자체와의 재정력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10%포인트 인상으로 늘어난 지방소비세를 기존방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지방교부세 증감을 고려하면 제주도보다 강원도는 4.2배, 경북 5.9배, 전남 5.1배 등의 재정력 격차가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실질적 재정 확충 효과를 위해 지방소비세 배분지표를 '민간최종소비지출'에서 '토착산업매출액지표'로 변경하고, 현행 지역 간 가중치를 1:2:3(수도권:비수도권 시:비수도권 도)에서 1:3: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건의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방안(현행 내국세의 19.24%→22%)의 제도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석 의장은 "우선적으로 불요불급한 도의 지출을 과감히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는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 간 재정력 격차 축소 노력을 위한 정교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며 "자주세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농수산업, 관광업 등의 고부가가치화를 하루빨리 실현하고, 동시에 정부의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에 대비, 신성장산업 육성 등 제주형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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