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읍 곽지리 곽지해수욕장

제주도 보행환경개선지구 4곳 선정
17일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공고

제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제주시 애월읍 곽지1길 등 4곳이 최종 선정돼 보행 환경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공고를 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곳은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곽지해수욕장 일원(0.107㎢), 제주시 용담2동 서초등학교 일원(0.203㎢),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안덕초등학교 일원(0.513㎢),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1라 남원읍사무소 일원(0.550㎢)이다. 

이들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보행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 교통약자를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이면도로 교통환경이 열악해 보행자의 사고위험이 높다.

도는 제주시 애월읍 곽지 1길 지역에는 이면도로 유효보도 폭이 1.5m인 보도와 교차로내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해 고원식 교차로·횡단보도를 설치한다. 

제주시 용담로를 지구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차량 속도를 30㎞/h로 설정한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는 지그재그형 차선과 고원식 교차로 등을 설치해 차량 속도를 제어하고 남원읍 태위로에는 교차로내 보행자를 위한 음향, 잔여 시간 표시기 등이 설치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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