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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8만6000여건...과태료만 61억원 달해 
올 3월 현재 5만건 넘어...시, 주민신고제 운영

제주지역 자동차 급증으로 주차난이 심화되면서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한 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만 18만건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올해 3월말 현재 38만5376대(역외 세원 차량 제외)로 집계됐다.

제주의 경우 인구당 보유 대수(0.577대)와 세대당 보유 대수(1.334대)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도내 자동차 등록현황(역외 세원 차량 제외)을 보면 2016년 35만1506대, 2017년 37만262대, 지난해 38만3659대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처럼 자동차 증가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행정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6년 12만3584건(제주시 9만4503건, 서귀포시 2만9081건)에서 2017년 16만5841건(제주시 11만7945건, 서귀포시 4만7896건), 지난해 18만6421건(제주시 12만3041건, 서귀포시 6만338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고정식 CCTV나 이동식 단속차량, 단속인력, 버스탑재형 장비를 통해 하루 평균 510건이 단속됐다.

올해 들어서도 3월말 현재 제주시 4만7481건, 서귀포시 5688건 등 모두 5만3169건이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16년 42억8693만원, 2017년 57억2051만원, 2018년 61억773만원, 올해 3월말 현재 16억2571만원에 이른다.

제주도가 공영주차장 확충과 함께 주차난 해소와 자동차 증가 억제를 위해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지만 시민의식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행정시는 오는 29일부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해 1분 이상 주·정차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요건에 맞춰 접수하면 단속 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주민신고제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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