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4월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5단계 수준을 유지된다.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하는 편도 기준 최고 6만1200원이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한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3월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류 평균값은 배럴당 80.73달러, 갤런당 192.21센트로 5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따른다.

항공사별로 세부적인 부과 체계가 달라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시 할증료와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저 8400원 최대 6만12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눠 9100원부터 최대 5만12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4월 마찬가지로 4단계인 4400원으로 유지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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