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기 축산물등급판정 시행 이어 모태펀드 투자 대상 포함

제주에 특화한 말산업 발전 토대가 구축된다.

축산물 등급 판정 기준에 '말고기'가 포함된데 이어 이르면 7월부터 정부가 출자한 농림수산식품펀드의 투자 대상 산업 범위에 말 산업이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이 확정된데 맞춰 농식품 분야 전반에 걸친 규제 혁신 성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제주는 지난 2014년 말산업 특구로 지정됐다. 말 고기 등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후속 특구 등에 밀리며 경쟁력 하락 우려를 낳았다.

말고기 등급 판정제는 제주에서 2011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시범 운영됐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종료를 통보해 운영이 중단됐다. 농식품부는 당시 '등급 판정제 확산을 위한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 등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를 달았다.

하지만 등급 판정 중단 이후 경주용으로 이용하던 더러브렛종이 식용으로 사육하는 제주마 또는 한라마(제주산마)로 둔갑해 유통되며 말고기 품질 저하와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나며 재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도와 제주 말 생산농가 건의를 수용해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 판정 세부 기준 개정안이 지난 1월 마련됐다. 오는 7월 1일부터 말도체 등급 판정을 본격 시행하게 된다.

농식품모태펀드와 관련해 기존 농림수산식품업과 관련 23개 업종에 한정했던 투자대상 범위에 말 산업이 포함되는 등 말산업특구의 명성 회복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추가 투자 대상으로 농촌관광산업, 해외농업개발산업, 수산 기자재 수리업, 수산생물 진료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양봉·양잠농가에만 허용했던 곤충사육농가 농·축협 조합원 가입 기준을 기타 곤충 사육 농가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 축산업협동조합에만 허용했던 가축시장 개설·관리를 축산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품목조합 및 생산자 단체도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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