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제주도 상대 2억대 청구한 버자야제주리조트 패소
JDC와 3500억대 소송전 영향 전망…항소 가능성도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이번 판결은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간 소송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18일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예래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3월 20일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이 내려지자 같은해 7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버자야제주리조트는 공무원 과실에 따른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버자야제주리조트와 JDC간 소송전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이미 3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사업 무산에 따른 총 손실액을 4조원 이상으로 추산해 추가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만약 JDC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사업 승인을 해준 제주도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주도와의 소송전에서 패소한 버자야제주리조트가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도 관계자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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