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매실적 0.78%…법정 비율 1% 못미쳐

제주도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여전히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저임금은 큰폭으로 인상됐지만, 구매 비율은 여전히 저조해 중증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더욱더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재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근거해 각 지자체에 시설공사비와 사무용품 등 총 물품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권고하고 있다.

제주도는 상위법에 따라 지난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0.78%(21억8600만원)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충청남도(1.14%)와 경기도(1.06%)에 이어 3위를 차지했지만, 법정구매율인 1%에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이는 전년 1.17%(30억6800만원)에 비해 0.39%(8억8000만원) 하락한 수치다.

이처럼 법정구매 비율이 저조한 이유로 제재 수단 부재 등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정'조치 등으로 한정되고 강력한 법적 재제수단이 없어 공공기관의 구매 비율 저조 현상은 지속하고 있다. 

제주지역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은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을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도는 전국최초로 장애인인건비 일부를 지급하고 있지만, 향후 고용 안정성과 시설의 경제자립성을 위해 근본적으로 구매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계자는 "이전보다 장애인 근로자수는 2배 가량 늘었지만, 법정 구매 비율이 1%에 머무르는 것도 큰 문제"라며 "장애인생산품은 일반시장의 다른 제품과 경쟁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2017년에는 상하수도본부 등에서 장애인들이 만든 펌프를 구입하면서 구매 비율이 1%를 넘은 것으로 보이지만 평균 0.7%대에 머물러 있다"며 "올해 담당자 교육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까지 늘릴 계획이며 이달중으로 전년도에 비해 구매 비율이 떨어지는 부서의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해 구매독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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