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지만 법적 분쟁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

버자야제주리조트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고, 2015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기 때문.

주변에서는 “토지수용재결처분 무효 판결 이후 4년이 흘렀지만 소송전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다가 사업 정상화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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