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차 협의대상에 선정…첨단과기단지 등 4.9㎢ 규모 계획
전기차 보급·충전인프라 확충·이용편의 사업…최종 지정 기대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글로벌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제주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첫 관문'을 통과해 최종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지난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열고 1차 협의 대상 10곳을 발표했다.

이날 제주도는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도는 18일 홈페이지에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을 공고하는 등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전기차 특구 사업관련 18개 업체에서 16개 사업이 제출됐으며 협력사는 제주연구원, KAIST,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테크노파크, JDC 등 10곳이다.

특구 예정지는 첨단과학기술단지 1·2단지, 제주대,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제주국제대, 서귀포시혁신도시 등으로 면적은 4.9㎢ 규모이며 지정기간은 오는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4년이다.

사업 분야는 △전기차 보급으로 자율주행전기차 서비스, 3D프린터로 만드는 자율주행 및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제조 판매, 초소형 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 전기자동차 개조용 키트 기술개발 및 제조 판매, 전기 개조 자동차 실증·개조사업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옥외광고 사업, 분산형멀티충전시스템 및 충전인프라 구축, 이동식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도입 및 이용편의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비닐하우스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전기자동차 평가센터 설립·운용,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공장 설립, xEV 폐배터리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ESS시스템 개발 등이다.

도는 특구지정을 위해 △지역 특성·여건 활용 △혁신성·성장가능성 △규제특례 불가피성 △재원확보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도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이후 심의를 거쳐 7월말 확정된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에 1차 협의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블록체인과 화장품 특구도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는 등 전기차 특구지정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1차 협의 대상에 제외된 블록체인 특구 등에 대해서도 준비를 더 해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신기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특별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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