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정시모집에 합격해 일단 등록을 마친 수험생은 다른 대학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12일 교육부가 정시모집에 합격해 일단 등록하면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대학 추가모집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0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2003학년도 정시모집에 합격, 등록하면 내년 2월 21일 이후의 추가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 정시모집 전형의 일부로 내년 2월 21일 이전에 실시되는 대학들의 모집 군별(가,나,다 군) 미등록 인원 충원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3학년도 대입에서 수험생들은 1·2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반드시 1개 대학에 등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정시 등록 이후 추가모집에도 지원할 수 없게 돼 대학 지원과 등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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