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차별 실태조사 및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근거 명문화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 및 편의증진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의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추진 등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나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 철폐 시책의 기초자료로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 및 다른 기관·단체와의 공동조사와 관련기관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장애인등편의법은 편의시설의 확충, 도로·보도·교통수단 등 물리적 접근성과 정보통신 등을 이용한 웹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국가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편의시설의 설치에 그치는 데다, 국가종합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및 수립 시기, 관련 법정 계획들과의 관계 등은 구체적이지 못하기때문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차별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으로 효율적인 장애인차별금지 시책 추진은 물론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종합계획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적인 계획 마련이 필수"라며 “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한 실태조사와 편의증진을 위한 국가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구성원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사회활동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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