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1분기 865가구…전년동기 대비 85% ↑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과정에 적용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이후 기초생활보장 신청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유도와 부양의무제 개선에 따라 급여신청 가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초생활보장 신청가구는 865가구로 지난해 1분기 466가구에 비해 85.6%(399가구)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 증가 이유는 부양의무제 폐지 등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최근 경기침체로 취약계층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9월까지는 부양의사가 없는 부모 및 자식, 배우자 등의 재산·소득까지 합산해 산정하다보니 실제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를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면서 신청이 늘고 있다.

저소득층이 빈곤, 질병, 실직 등 생계곤란 사유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 제주시 통합조사팀에서 급여신청 가구 방문 및 상담을 거쳐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고 신속한 조사 결정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시는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사례관리,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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